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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