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8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6.5.12>
②제25조의9 및 제25조의10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소보장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과 각각의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6.5.12>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전세사기피해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의3 · 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제25조의4 · 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제25조의5 ·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제25조의6 · 「건축법」에 관한 특례제25조의7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25조의8 ·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25조의9 ·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제25조의10 · 최소보장금의 선지급제25조의11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제25조의12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제25조의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