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1.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2.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3.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
4.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5.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6.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전세사기피해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