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1.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2.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3.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
4.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5.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6.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