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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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1.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2.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3.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
4.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5.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6.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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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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