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①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의 수립 및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등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