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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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93조제1항을 준용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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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93조제1항을 준용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민법」 제6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1.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
2.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3.전기요금ㆍ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과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비용의 체납(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내역 조사, 그에 따른 조치
4.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이하 "시설등의 안전관리"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등의 안전관리의 직접 수행(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업자 등을 통하여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전세사기피해주택의 보존을 위한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현황 조사 및 조치, 공공위탁관리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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