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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위원의 결격사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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