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금융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의 긴박한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여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의 임대차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③「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같은 법 제26조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이들의 해당 전세 관련 대출에 대한 채무의 불이행 및 대위변제의 등록을 유예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④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의 주택저당채권대상에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신설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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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의10 · 최소보장금의 선지급제25조의11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제25조의12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제25조의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6조 · 경매 및 공매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27조 · 금융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제28조의2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제28조의3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제28조의4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제29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