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과태료) 제13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추가 조사(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과태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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