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자료의 협조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금융기관 등의 보전처분, 압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관련 권리관계,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현황, 「민사집행법」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경매 현황(「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대인에 대한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⑤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 사실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5.12>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경매의 유예ㆍ정지·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전세사기피해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