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9.1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
2.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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