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문인력의 양성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계획)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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