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16 공포2024-02-17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63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 · 국회 보고
- 제8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등
- 제9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 제10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11조 · 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 제12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 제13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운영표준
- 제14조 · 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
- 제15조 · 전문인력의 양성계획
- 제16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17조 · 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 제18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
- 제19조 · 보고 및 검사
- 제20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2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