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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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 및 국제규범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산림 전용 및 황폐화를 최소화하도록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 및 국제규범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산림 전용 및 황폐화를 최소화하도록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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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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