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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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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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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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7. 그 밖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재원조달, 교육ㆍ홍보 등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
위임 조문 · 제9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①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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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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