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의 임직원
2.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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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전문인력의 양성제17조 · 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제18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제19조 · 보고 및 검사제20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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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