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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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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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 통지, 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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