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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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이하 "실태조사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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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이하 "실태조사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국내외 추진 현황 및 기술개발 현황
2.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국내외 공공ㆍ민간 부문 투자 규모 및 동향
3.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 및 모니터링 현황
4.개발도상국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제도 및 이행능력 현황
5.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실태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실태조사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등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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