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고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 또는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나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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