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자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민법협회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정관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수집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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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진흥을 위한 민간협력 추진
3.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제도 연구 및 개선 건의
4.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④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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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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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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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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