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국회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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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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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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