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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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과 국민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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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과 국민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의 이행 및 활성화를 위하여 「파리협정」 및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 중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개발도상국 산림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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