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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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외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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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외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발굴 및 이행
2.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3.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4.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5.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산림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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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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