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구조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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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행위의 금지제12조 ·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제13조 ·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 등제14조 · 경비 등의 지급제15조 · 성과중심의 포상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해보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