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02법률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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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구조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구조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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