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재난구조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한국산업인력공단법해양재난구조대원갖춘해양수산부령자격해양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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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대응ㆍ예방 활동의 지원이 가능한 사람
2.「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3.「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잠수기능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
4.잠수ㆍ선박ㆍ해양 관련 분야에 대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5.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6.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재난구조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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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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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재난구조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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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