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복장 착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02법률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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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자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복장 착용 및 신분증 소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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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자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복장 착용 및 신분증 소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또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ㆍ신분증,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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