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성과중심의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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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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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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