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재해보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치료의 기준ㆍ절차 등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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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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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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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