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영리목적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행위의 금지행위해양재난구조대소송ㆍ분쟁ㆍ쟁의기부금품영리목적정치활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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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행위의 금지) 해양재난구조대원은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2.영리목적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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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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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영리목적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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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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