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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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3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는 각 해양경찰서가 위치한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위임 조문 ·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는 각 해양경찰서가 위치한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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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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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