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경비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이하 "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제복을 대여 또는 지급하거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에서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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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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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2항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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