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재난구조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대장 및 부대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중 관할구역 내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고, 부장 및 반장은 관할구역 내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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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재난구조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대장 및 부대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중 관할구역 내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고, 부장 및 반장은 관할구역 내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한다.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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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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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재난구조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대장 및 부대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중 관할구역 내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고, 부장 및 반장은 관할구역 내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한다.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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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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