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재난구조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②대장 및 부대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중 관할구역 내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고, 부장 및 반장은 관할구역 내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한다.
③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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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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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1항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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