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 등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관리ㆍ지원교육ㆍ훈련해양경찰청장등해양수산부령해양재난구조대원한국해양구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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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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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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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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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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