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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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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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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