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임무) 해양재난구조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수면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ㆍ구난 활동의 지원
2.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순찰, 선박 등의 안전상태 점검 등 조난사고 예방 활동의 지원
3.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해양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5.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양재난구조대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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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5호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조문 인용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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