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02법률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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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재난구조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임무) 해양재난구조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수면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ㆍ구난 활동의 지원
2.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순찰, 선박 등의 안전상태 점검 등 조난사고 예방 활동의 지원
3.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해양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5.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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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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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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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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