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제정과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재난구조대의 봉사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로 정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날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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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양재난구조대의 봉사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로 정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날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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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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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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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재난구조대의 봉사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로 정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날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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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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