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제정과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재난구조대의 봉사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로 정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날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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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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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 ·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제정과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제7조 · 조직제8조 · 임무제9조 · 복장 착용 등제10조 · 소집 및 현장 출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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