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는 각 해양경찰서가 위치한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③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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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제정과 운영제6조 ·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제7조 · 조직제8조 · 임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