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31법률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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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항공청장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항공청장이 한다.
②「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취급승인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항공청장이 한다.
1.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하려는 경우
2.「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이 처리하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취급하려는 경우
③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취업승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취급승인을 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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