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9조제6항 또는 제20조제6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우주항공청장이대통령령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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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9조제6항 또는 제20조제6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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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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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9조제6항 또는 제20조제6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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