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31법률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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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기술 개발의 촉진과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기술 개발의 촉진과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6.3.31>
1.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5.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6.「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豫受金)
7.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우주항공기술에 관한 연구ㆍ학술활동, 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 우주항공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우주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ㆍ출자 및 투자 또는 융자
3.제7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사업
4.정부의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④기금은 우주항공청장이 운용ㆍ관리하되, 우주항공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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