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천문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천문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사무소주된천문우주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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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천문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천문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천문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천문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천문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이 법에 따른 천문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천문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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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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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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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천문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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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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