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운영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정부는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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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예산의 전용제17조 ·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제18조 · 보안 및 재난 대책제19조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제20조 · 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1조 ·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운영재원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제2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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