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운영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31법률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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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정부는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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