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보안 및 재난 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주항공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무와 관련된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시설 및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및 재난 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안 및 재난 대책보안재난대책우주항공청장대통령령사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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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보안 및 재난 대책) 우주항공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무와 관련된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시설 및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및 재난 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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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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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주항공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무와 관련된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시설 및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및 재난 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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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