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소관 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31법률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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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주항공청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소관 사무) 우주항공청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2.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에 관한 사항
3.우주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5.우주항공 관련 민군(民軍)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우주항공 분야 인재 육성과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7.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
8.태양 흑점, 지구자기장 등 우주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재난과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등에 따른 위험에의 대비에 관한 사항
9.「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우주자산의 관리 및 우주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국가안보 관련 외교 사항과 순수 국방 목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1.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우주항공청의 사무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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