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우주항공청의 공무원이 아닌 직원(제7조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윤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3.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임직원
4.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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