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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대한 특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대한 특례)

우주항공청장은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주식 보유의 필요성 및 주식 매각이 어려운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14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14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본인 또는 그 이해관계자(「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항 제3호의 사람 중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직무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직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 제3항 단서에 따라 본인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내용을 해당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청장은 제5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청장은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1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청장은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 제3항의 금지의무 또는 제5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본인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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