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예산의 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국가재정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전용의 제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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