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임용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용에 관한 특례국가공무원법국적법공직자윤리법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우주항공청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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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른 심사를 생략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분야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우주안보와 관련되는 우주항공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분야
2.그 밖에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분야
④「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임용요건
2.임용절차
3.응시요건
4.시험 방법
⑤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우주항공청장이 임용한다.
⑦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約定)하여야 한다.
1.임용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
2.임용 기간
3.성과 목표
4.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면직에 관한 사항
5.제14조제8항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환수에 관한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하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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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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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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