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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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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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위기임산부 상담 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업무
2.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통계 구축에 관한 업무
3.위기임산부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외국의 정책 조사 및 사례 분석에 관한 업무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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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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