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과 같고,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의 출생아 수 및 아동 유기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운영계획 및 실적, 예산ㆍ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상담계획 및 실적, 예산ㆍ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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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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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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