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비용산전검진출산보호출산위기임부보건복지부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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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호출산 비용 지원 신청서를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5.4.28>
1.위기임부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해당 위기임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5.4.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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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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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