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출생증서 작성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모 및 생부의 주소, 연락처 및 국적. 생모 및 생부의 거주지역(시ㆍ군ㆍ구의 명칭을 말한다).
출생증서 작성 사항생모생부보건복지부장관이시ㆍ군ㆍ구필요하다고출생증서거주지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출생증서 작성 사항)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생모 및 생부의 주소, 연락처 및 국적
2.생모 및 생부의 거주지역(시ㆍ군ㆍ구의 명칭을 말한다)
3.보호출산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시 생모 또는 생부의 나이 및 신청일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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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모 및 생부의 주소, 연락처 및 국적. 생모 및 생부의 거주지역(시ㆍ군ㆍ구의 명칭을 말한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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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