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출생증서 작성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출생증서 작성 사항)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생모 및 생부의 주소, 연락처 및 국적
2.생모 및 생부의 거주지역(시ㆍ군ㆍ구의 명칭을 말한다)
3.보호출산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시 생모 또는 생부의 나이 및 신청일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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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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