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출생증서 작성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출생증서 작성 사항)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의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② …
위임 근거 · 제7조(출생증서의 공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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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모 및 생부의 주소, 연락처 및 국적. 생모 및 생부의 거주지역(시ㆍ군ㆍ구의 명칭을 말한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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