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자녀인 아동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지역상담기관중앙상담지원기관위기임산부아동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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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에서 상담을 받은 위기임산부(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청소년 위기임산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자녀인 아동으로 한다.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관한 사항
2.위기임산부의 상담 이용 현황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이하 "중앙상담지원기관"이라 한다)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이용 현황과 그 자녀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2.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또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ㆍ활용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에 대한 자료조사. 다만,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자, 생부 등의 인적사항은 자료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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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자녀인 아동으로 한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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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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