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에서 상담을 받은 위기임산부(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청소년 위기임산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자녀인 아동으로 한다.
②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관한 사항
2.위기임산부의 상담 이용 현황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이하 "중앙상담지원기관"이라 한다)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이용 현황과 그 자녀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2.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또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ㆍ활용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에 대한 자료조사. 다만,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자, 생부 등의 인적사항은 자료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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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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